[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또래 여학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찍도록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1일 여고생 A양을 강제추행 및 강요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했다.
알몸 사진을 입수한 A양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영상을 찍도록 했다.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A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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