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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中에 코로나19 소송제기 가능해지나...美의회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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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중국 책임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미국 시민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론 라이트(공화·텍사스)와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이 코로나19의 책임을 중국에 묻는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국가를 호도했고,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죽음과 고통,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후 두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지난 1월에 이미 코로나19의 치명성과 전염성을 인지하고도 WHO에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중국 때문에 미국인들이 입은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 상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20일 중국에 코로나19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 2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CMP는 이 법안은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유족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에서는 이미 시민 1만명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책임을 물어 6조달러(약 732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NZ)헤럴드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 피해를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이 코로나19 위험을 인지하고서도 전 세계에 제때 알리지 않아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먼 측은 이번 집단소송에 40개국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 전략을 이끄는 제러미 앨터스는 "중국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며 "중국은 바이러스에 대해 제때 알리지 않았고, 우리 지역사회를 포함해 전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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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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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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