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코로나 발원지 '신경전' 中 의료 물자 미국행 봉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마스크와 진단 키트를 포함해 미국의 생명줄이 달린 의료 물자가 중국에서 발이 묶였다.

중국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수출 규제 때문에 쓰리엠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생산한 각종 제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뉴욕주 뉴욕 퀸스에 위치한 엠허스트병원 인근에 한 남성이 마스크, 헤어캡, 안면가리개 등 개인보호장비(PPE)로 무장한 채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정조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싼 신경전에 불을 당긴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무역 전면전과 흡사한 진흙탕 싸움이 공중 보건을 무대로 벌어질 경우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었던 대규모 의료 물자가 중국 전역의 물류 센터에 쌓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신설한 수출 규제 조항으로 인해 물자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승인 절차가 막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진화를 위한 마스크와 진단 키트, 고글, 장갑, 방호복 등 각종 보호 장비와 의약품까지 미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의료 물자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63만6350명과 2만832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중국의 의료 물자 수출 통제는 말 그대로 숨통을 조이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료 장비 생산 업체인 퍼킨 엘머는 140만개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제조했지만 쑤저우 공장에 쌓아둔 상황이다. 중국의 신규 수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

N-95 마스크로 유명세를 탄 쓰리엠 역시 상하이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실어가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 현지에서 생산된 쓰리엠 마스크의 대체제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수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정책자들의 주장이다.

오웬스 앤드 마이너가 생산한 240만장의 마스크도 상하이 국제공항의 물류센터에 묶인 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수출 제품의 품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수요가 높은 물품의 수출을 차단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피크'를 주장하며 경제 활동 재개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진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국이 감염자 확산을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물자의 수출을 가로막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리노이의 크리스틴 미첼 부주지사는 WSJ과 인터뷰에서 "최전선의 의료진들이 하루 하루 필수 의료 장비 부족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공급 교란은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강조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 마스크, 장갑, 고글, 방호복 수입 물량의 40%가 중국에서 공급된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 전반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최근 상황이 바이러스 진원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우한의 바이러스학 연구소를 개방해 바이러스의 발원에 대한 조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겨났을 가능성을 열어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는 이미 필요한 정보는 모두 공개했다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 진원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1차 무역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풀 꺾이는 것으로 보였던 양국의 기싸움이 새로운 영역에서 재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