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상근부대변인 "허위사실 선언하고 사죄해야 도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후보에 대해 "마스크로 거짓과 위선을 가릴 수는 없다"며 사죄를 촉구했다.
김영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뒤늦은 대응에 유감이지만 당국은 신속한 조치로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오른쪽)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왼쪽은 지난 2일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 고 후보. 2020.04.13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선거운동 내내 이 지역에서는 집권당 지지 형향 단체들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공개적인 선거방해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후보마저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질렀다니 대한민국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처럼 유권자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보물은 후보의 면면을 살피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거 정보"라며 "따라서 허위 공보물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를 향해서는 "사실이 아닌 지지 선언과 이를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에 발송한 혐의들만으로도 후보 자격 박탈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신인이 구태정치 뺨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도 놀랍지만,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집권당의 논란 없이 공천한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생생히 증명해준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신을 가식으로 가린 채 표만 얻고 보자는 후보는 법의 신판부터 받아야 한다"며 "오늘에라도 공보물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공개 선언하고 사죄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선거를 해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외 1인 등 총 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다.
오세훈 통합당 광진을 후보 선거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진구 선관위에서 조사해보니, 고 후보 등이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며 "고 후보는 해당 특정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도 못하면서 마치 받는 것처럼 공보물에 게시해 불법선거를 치러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오 후보 측은 "선거기간 중 지지선언이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한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유권자 전체인 8만1834세대에 발송돼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선거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 후보는 허위학력 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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