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인정...양형에 집중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장용준(20)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와 보험사 사고 접수 과정에서 동승자 김모(30) 씨와 공모해 김씨가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경찰에 허위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 사고 접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김씨 측도 사실관계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며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당시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조했던 김모(26) 씨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게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장씨 측 변호인은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형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 1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