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의 생계보호 대책에 따라 3월 급여를 선 지급 한다고 9일 밝혔다.
![]() |
9일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선 지급 진행하고 있다.[사진=용인기흥노인복지관] 2020.04.09 seraro@newspim.com |
선 지급액은 활동이 중단된 3월분 급여(월 30시간 기준, 27만원)로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연장해 상계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형 참여자 총 330명으로 이 중 사업개시 후 월별 추가 근로에 동의한 어르신이며, 이와 관련된 선 지급 동의서를 지난 6~8일 3일간 복지관 지상 주차장에서 제출 받았다.
이날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은 손소독제 비치, 방문자 발열체크,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참여자 대기 간격 확보로 접촉을 최소화하며 안전에 유의해 진행했으며 어르신들께 의료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임형규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이 많이 발생해 선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기흥노인복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요처 연계, 안부전화를 실시하며 어르신의 일자리 소속감 증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