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재택에서 기부까지" 게임업계의 '솔선수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급휴가·재택근무...사회적 거리두기 '모범생' 우뚝
韓·中에 억대 기부금 '쾌척'...PC방 사업자 '상생'도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 2월 게임사들은 조용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 '집콕족'은 게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만 7조원. 활동 무대가 글로벌인 게임사들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기부에도 앞장섰다. 한국게임학회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20여년간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게임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며 "중국의 아픔에 동참하는 건 당연하다"고 국내 게임사들을 대표해 모금액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통 큰 결단' 이어진 게임업계...재택근무 릴레이

위메이드·카카오게임즈·네오위즈는 2월 중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이어서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게임빌·컴투스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전사 유급 특별 휴무를 부여해 화제를 모았다. 당초 3일간 유급 특별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기간도 7일로 늘리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임산부의 경우 20일의 유급 특별 휴가를 추가로 부여했다.

이 같은 조치에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이름이 오르는 등 '택진이 형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엔씨소프트와 함께 3N으로 분류되는 넥슨과 넷마블도 재택근무 연장에 앞장섰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부터 전사 출근 기조로 돌아섰지만, 넷마블은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자율 출근을 적용하고 이외 인력은 재택근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고통은 나눠야"...韓·中에 기부금 '쾌척'

국내 게임 수출의 60.5%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자,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과를 얻었던 게임사를 중심으로 기부금 전달 행렬이 이어졌다.

스마일게이트는 2월 초 중국 우한 주민을 돕고자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1000만 위원(한화 약 17억원) 전달했다. 넥슨코리아와 네오플도 같은 경로를 통해 같은 금액을 전달했으며, 위메이드도 중국 후베이성 자선총회를 통해 기부금 100만위안(한화 약 1억 7000만원)을 전달했다. 펍지도 중국 적십자사에 300만 위위안(한화 약 5억)을 기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힘든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며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게임사의 도움의 손길은 국내서도 빛을 발했다.

넥슨, 엔씨소프트는 2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넷마블은 계열사인 코웨이와 함께 총 20억원의 성금을 출연했다. '게임 개발사 연합'인 크래프톤의 경우 일원인 펍지주식회사와 함께 10억원을 기부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시설 지원을 비롯해 해외 입국 교민 임시생활 시설 지원 등에 12억원을 썼다.

한편 PC방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3, 4월에 한해 전국 가맹 PC방 사업주들이 사용하는 G코인을 100%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넥슨도 자회사 엔미디어플랫폼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지역 가맹 PC방에 2~3월 무인선불기 관리비를 면제했다. 4월에는 관리비 면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