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동참 확약서 첨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이다. 약속을 어길시 금융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동참 확약서를 가지고 거래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금융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다. 상환방식은 상관없으며, 차주가 원하는 경우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신청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받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은 오는 19일까지나, 추가 연장시 시행기간도 연장된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