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 962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
아동수당은 올해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카드에 카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카드가 없는 가정은 복지로 사이트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별도의 기프트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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