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한국이 백신·치료제 개발에서 이기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개발비 지원·임상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개발에 속도 붙을 것…혈장치료 등 위해 혈액관리법 개선도 필요"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내노라하는 제약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생사를 건 치열한 개발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앞서나가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에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금 지원과 임상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업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금액 부족"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정부 자금 지원 요구가 많았다. 전염병은 유행성 질환이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내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환자 대상 임상까지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지만, 종식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개별기업 자금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대상자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을 선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을 맡는다. 이 과제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1억원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용 단클론 항체 비임상 후보물질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이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과제로, 셀트리온은 4억8800원을 지원받는다.

이어 지난 26일 래피젠은 다양한 검체 적용을 위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 진단제 개발 대상자로, 진원생명과학은 핵산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 지원금은 1억5000만원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막대한 개발 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이 크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 금액이 크지 않다"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금은 크게 의미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지난달 웹캐스팅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 전까지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업화 단계에서는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지원금 외에 부족한 자금은 자체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집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외 다른 부처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정부의 지원금이 크지 않은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산업부, 과기부 등 다른 관련부처도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상시험 기간·단계 단축 등 '패스트트랙' 필요"

임상 기간 단축 등 '패스트트랙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를 거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방되기까지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기간이 길다. 코로나19의 경우 한시라도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평시처럼 임상을 진행하면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통상적으로 임상 1상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2상에서는 투여할 적정 용량을 살피며 3상에서는 치료제의 효능을 판단한다. 이를 거치는 임상시험은 통상적으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린다. 앞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여러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5년간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최경식 한국임상약학회 부회장은 "치료제와 백신이 이르면 올 연말에서 내년 3~4월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이를 앞당긴다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험개수를 줄이고 환자수를 줄이면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연내 개발한다는 것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물질은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줄이면 개발이 개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학계에서는 기간 등은 단축하되 안전성 검증은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시각이다. 김정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병원체별로 임상시험 목적이 다르고 용량이나 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다시 하는 것이 맞다"며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당시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는데 백신 개발 플랫폼이 같고 백신주만 달랐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는 신종 병원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문대통령 "백신 개발에 2100억 투자, 신속한 임상실험 절차 도입"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 파스퇴르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원을 투자하고,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임상실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

문 대통령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병원, 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오늘 함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완전 극복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며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정부의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답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혈장치료·항체치료제 위해 '혈액관리법' 개선도 필요

개발과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 외에 제도의 문제점도 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혈장을 추출해 투약하는 혈장치료와 혈장의 항원을 활용하는 항체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행 혈액관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혈장치료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혈장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으로,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환자 2명이 혈장치료를 받은 후 완치됐다. 앞서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서 혈장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 혈장에서 코로나19 관련 항체를 채취해 만드는 치료제다. 국내 기업 중 GC녹십자는 완치자 혈장에서 코로나19에 특화된 항체가 농축된 면역단백질만 분획해서 혈장치료제를 개발중이다. 셀트리온은 혈액에서 항체 유전정보를 가진 DNA를 추출해 항체 후보군을 구축하는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혈장치료와 항체 치료제 개발에는 신속한 혈액과 혈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혈액관리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완치 3개월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혈액은 생산목적으로 쓸 수 없는 부적격 혈액에 한정되며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혈액과 혈장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기관 개별심의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패스트트랙'을 추진중이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태스크포스(TF) 팀장은 "국가가 공모한 혈장 치료제 연구에 대해서 의료기관 개별심의를 면제고, 채혈업무에 특화된 대한적십자사 등 의료기관 협조를 통해 연구자의 신속한 혈장 치료제 연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