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유양디앤유는 전 대표이사 박모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일 공시했다. 협의 발생금액은 382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33.07%에 해당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측은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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