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해제시까지 원격수업 한시 허용
줌·스카이프 등 화상강의 플랫폼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훈련중단(국민내일배움카드, 컨소시엄 훈련 등)에 따른 직업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화상 강의 플랫폼 및 STEP 온라인 강의실 등을 활용해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실습보다 이론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훈련생이 온라인으로 집합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질의와 답변도 가능하다. 특히 실제 집합훈련으로 인정돼 훈련비가 정상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3.30 jsh@newspim.com |
공공 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돼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플랫폼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해 STEP에 탑재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이때도 훈련비는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STEP에 등재된 300여개의 공공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원격훈련 사업주단체(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원격훈련 사업주단체는 최근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고자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130여개 콘텐츠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Blended Learning)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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