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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여행‧예식‧외식업 위약금 분쟁 중재한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5:23

27일부터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
처리기간 30일에서 7일로 대폭 축소
피해중재 및 법률검토 등 적극 중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계약해지가 급증한 여행, 예식, 외식 등 3대 업종 위약금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생중재상담센터에서는 피해중재를 전담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문상담사와 법률을 검토하는 서울시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 처리기간도 30일이내 처리에서 7일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1차로 전문상담원이 피해상황 상담 후 합의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그동안 3대 업종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만 계약금 환급해줬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해결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20일부터 두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지역 내 3대 업종 관련 상담은 총 3294건이며 이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상담이 전체의 약 35%(2150건)를 차지했다.

중재상담은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가능하다. 전화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여행, 예식, 외식분야의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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