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물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한다.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1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23일 국난극복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빨리빨리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 나오고 문제 나오면 나중에 처벌받는거 아니냐고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
김 본부장은 "금감원이 대출담당자 면책기준을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며 "고의나 중과실 아니면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본부장은 "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소액대출, 1000만원 미만의 대출, 대구경북은 1500만원 미만에 대해선 금감원 금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걸 요청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금융절차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보증재단과 금융권이 한꺼번에 협의해서 1000만원 미만은 모두 금융기관이 취급하도록 한다"며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심사해서 보증서 구비하는 형태로 대출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돈을 받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의 심사작업 이전에 금융권이 먼저 돈을 내주고 추후 서류를 보완한다는 의미다.
지역 보증재단 인력 충원 문제도 팔을 걷어 부쳤다. 김 본부장은 "이미 240명을 채용했고 임시직으로 총 441명의 단기인력 충원하는데 주대상은 금융기관 정년퇴임한 사람들 "이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최대 한도로 인력을 동원해 파견 근무해서 지역신보 업무를 도와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