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일 키위미디어그룹이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 공시에서 2019년 12월말 기준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며 "오는 30일(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해당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현재 키위미디어그룹은 작년 9월 3일 자본감소(작년 7월 15일 주총 결의)에 대한 '감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공시일 작년 8월 28일) 인용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중이다.
rock@newspim.com
현재 키위미디어그룹은 작년 9월 3일 자본감소(작년 7월 15일 주총 결의)에 대한 '감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공시일 작년 8월 28일) 인용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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