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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께 감사…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4:10

재판부, 13일 보석 석방 허가…증거인멸 서약서 제출 등 조건
임종헌 "어려운 결정해주신 재판부께 감사…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구속된 지 500여일 만에 보석 석방된 사법농단의 '키맨'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차장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조건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임 전 차장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부(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체 가능) △주거지로 거주 제한 △사건 관계자나 그 대리인, 친족과 전화·서신·팩스·만남 등 일체 금지 △출국시 법원에 미리 알릴 것 등이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3일 구속 503일 만에 보석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16 adelante@newspim.com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2주 만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8개월간 중지됐다.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정되지 않지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는 점과 구속 만기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점 등을 종합해 보석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 심문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적 보석 요건 중 증거인멸 우려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이나 해석 관점에서 다투는 것이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7월 만료됨에도, 1차 기소 사건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만기가 도래해 석방될 때까지도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설사 필요적 보석사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1년 4개월 간 구속돼 있는 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석방을 호소했다.

당시 임 전 차장도 "퇴직한 이후 저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던 몇 명 빼고 당시 행정처 심의관들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는데,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회유할 개연성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를 일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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