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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미투' 촉발한 와인스타인에 23년형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0:51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00:51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23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대법원은 강간 및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와인스타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최대 징역형인 29년형보다 낮은 23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올해 와인스타인이 올해 67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23년형은 실질적으로 무기 징역형과도 같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에 선고된 징역형은 와인스타인의 변호인들이 요청한 5년 형보다 훨씬 길다.

이날 법정에는 와인스타인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년 여간 증언해 온 피해 여성들이 참석했다.

와인스타인은 2년여간의 폭로와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24일 3급 강간과 1급 범죄 성행위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6년 제작 보조였던 미미 헤일리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며 2013년에는 맨해튼의 한 호텔 방에서 배우 제시카 만을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다만 와인스타인은 가장 중대한 혐의인 약탈적 성폭력 혐의와 2건이 1급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다.

와인스타인은 '펄프픽션'과 '셰익스피어 인 러브', '갱 오브 뉴욕' 등 굵직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을 맡았던 인물이다.

선고 직전 와인스타인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에 "나는 완전히 혼란스럽다"면서 "나는 남성들이 이 모든 것에, 수많은 남성과 여성이 적법절차를 잃고 있다는 느낌에 혼란스러워할 것으로 생각하며 나는 이 나라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하비 와인스타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12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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