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코로나의 역설?' 르노삼성 XM3, 온라인 계약 1만대...대세로 가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08:56

제품 경쟁력 높아..."구입방법 보다 구입 시기·조건이 중요하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가 '비대면'(언택트) 마케팅 일환으로 XM3 온라인 사전계약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영업일수 14일만에 누적 계약대수 1만대를 돌파했다.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면서도, 자동차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고가 소비재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할 것이란 분석을 함께 내놓고 있다.

 ◆ 르노삼성, XM3 비대면 온라인 청약 '재미'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XM3 누적 계약대수는 이날 기준 총 1만대를 돌파해 르노삼성차의 역대 모델 중 최단 신기록을 세웠다. 2016년 르노삼성차 '제2의 전성기'를 보여준 SM6가 사전계약 이후 약 한달만에 1만대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재미를 본 회사는 르노삼성차다.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말 XM3 사전계약을 시작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XM3 온라인 청약 채널을 개설했다.

이달 3일까지 XM3 사전계약 대수 5500대 중 약 20% 규모인 1000여건이 온라인 청약 채널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온라인 청약 채널은 소비자가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차량 및 선택품목을 선택·결제하는 방식으로 르노삼성차가 지난 2016년 QM3 출시 당시 첫 도입했다.

르노삼성차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달 초 계획한 XM3 대규모 신차발표회를 취소해 소규모 시승행사로 대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 규모마저 축소된 것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2016년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온라인 청약 채널을 도입했으나 사전계약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클리오 출시 때도 온라인 청약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XM3를 출시하며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사원을 직접 만나기 보다  소비자가 많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XM3 온라인 청약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자동차 업계가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해온 만큼 청약 채널도 그 중 하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제품 자체의 경쟁력과 함께 소비자 혜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케팅도 할인 등 소비자 혜택 규모에 따라 차량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혜택이 적으면 대기 수요자는 전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차를 보고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 XM3 [사진=르노삼성] 2020.03.11 peoplekim@newspim.com

 ◆ 수입차 비대면 판촉 본격화..."구입 시기·조건이 구입 방법보다 더 중요"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수입차 업체들은 비대면 마케팅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는 내달 8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매 상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구입 희망 차종의 재고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라이브 챗(Live Chat)을 이용해 판매사원과 대면 없이 실시간 차량 상담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프는 최근 개설한 비대면 구매 전용 채널에서 차량 구매 시 50만원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폭스바겐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자동차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브이-클릭(V-click)' 앱을 선보였다. 전시장 방문 없이도 금융 신청부터 대출 등 금융 계약까지 가능하다.

앞서 BMW그룹코리아는 지난해 12월 'BMW 샵 온라인'을 열어 뉴 1시리즈와 뉴 X6 퍼스트 에디션을 한정 판매했다. 개설 첫날 접속량이 폭주해 홈페이지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BMW는 온라인 판매 차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인 11번가에서 2020년형 티구안을 예약 판매한지 일주일만에 한정 수량인 2500대가 소진됐다. 신차임에도 최대 300만원 할인 및 각종 용품 할인, 사고 시 조건에 따라 신차 보상 교환 프로그램 등이 주효한 결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홈쇼핑 판매 등 자동차 업체가 비대면 판매를 해왔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의 비대면 구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보다 자차 이용을 권장하는 만큼 이에 맞춘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비대면 판촉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수입차 업체 한 관계자는 "자동차가 고가의 소비재라는 점에서 비대면 판매의 한계는 존재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 시기와 조건의 문제이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구입 방법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