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기후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12월 시범 시행됐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앞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12~3월까지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개선 사업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생활환경정책 방향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건장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의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를 23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한데 이어 올해는 20㎍/㎥로 목표치를 더 강화했다. 이를 위해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에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토대로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미래차로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해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70%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때는 30% 추가 지급한다.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등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도 최대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저감효과에 따라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한다. 충전 기반시설은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를 각각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15% 수준이지만 미세먼지는 56%에 이른다. 특히 경유화물차1 대는 휘발유승용차에 비해 10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간 협업을 추진한다.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업에 나선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된다.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또 우리나라의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인 '2050 저탄소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폭염, 가뭄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책임을 다한다.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의 주요 환경정책과 친환경 기술·기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마당와 같은 국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방향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김포 거물대리와 같은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와 같은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가 대폭 늘어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가 개편된다.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장해급여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가운데 납 함유기준 등을 강화하고 노인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을 지난해 347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한다. 환경성 질환자 진료 대상도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주택내 라돈농도 무료 검사와 석면 방지를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등도 이루어진다. 또 버스와 지하철 내부 공기질 개선을 위해 측정을 의무화하고 공기질 개선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화학공장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11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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