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국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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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뉴스핌]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재정 운용에 효율성 뿐 아니라 성별과 지역, 계층, 세대 등을 고려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나라의 주요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실상 국민의 뜻을 반영할 길이 없었다"며 "이번에 그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국회가 이를 철저히 심사해서 민의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