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공포 거쳐 최대 3주 안에 시행
6일 국회 본회의…고용부 소관 5개 법률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11일을 1년차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자연 소멸된다. 현재는 2년차에 1년차 연차휴가를 더해 최대 26일간 몰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다.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7 jsh@newspim.com |
정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 1년 미만 근로자·1년간 80%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도' 적용
먼저 국회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법제처 의안 확인 및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최대 3주 안에 시행된다. 빠르면 2주 안에도 시행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11일)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금전보상 의무도 면제된다. 역시 시행까지는 2~3주가 걸린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7 jsh@newspim.com |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장실습 사업주에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 등 의무화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및 처벌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수명령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을 적용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산업안전고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지도사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역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고용노동연수원,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으로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한다.
그동안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연수원은 청소년 노동교육 신청학교의 40.4%만 수용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면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직업훈련기관의 리베이트 제공 원천 금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밥법 개정안은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원천 금지하는게 핵심이다.
그동안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어긴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 부정훈련을 행한 경우, 훈련기관명,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역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 대한민국명장에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껏 대한민국 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들이 보유한 숙련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단계별 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계속종사장려금'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405만원을 지급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