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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사업장‧특정지역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2:00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총 106억 공고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체감이 높은 중소사업장과 생활 밀착공간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사업장과 생활밀착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하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6억 원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02.22 kilroy023@newspim.com

이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산업 시장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이 점유한 상태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기업에 과제당 최대 1년간 2억5000만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대상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t) 미만인 중소제조사업장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25개 다중이용시설, 학교, 음식점에 해당하는 저감기술로 한정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또 정부 부처 간 협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세먼지 기술로드맵' 25개 세부 기술 중 실용화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한 6개 기술 가운데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개 기술은 ▲고정오염원 1차 배출 저감 ▲고정오염원 2차 생성 저감 ▲실내 미세먼지 탐지 ▲실내 공기 정화 ▲실내 공기 질 관리 ▲개인 착용형 노출 저감 기구이다.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확산에 따른 호흡기 관련 개인위생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 착용형 노출 저감 기구(위생 마스크 등)'도 전략 기술에 포함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민평가단'을 모집해 기술개발 과제 선정 시 평가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대상에 대한 의견 제시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의 실생활에 보급 및 확산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화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업화 자금이 연계 지원하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성공과제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한 보급과 확산을 위해 환경부의 '혁신설비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지원도 추진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 시행 조치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주차장이 늦은 오후 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에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할 수있다. 2019.10.21 dlsgur9757@newspim.com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월 27일까지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견·대기업 위주의 미세먼지 관련 산업생태계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되고, 중소 제조업과 생활밀착공간의 대기 질 개선효과가 높은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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