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종교시설...문제 지적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 가운데 포천시가 선단동 소재 신천지교회 시설을 소독하고 강제폐쇄했다.
포천시가 강제폐쇄한 신천지 종교시설 2020.02.24 yangsanghyun@newspim.com |
24일 시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민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한데 모이는 특성상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며 "종교시설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규모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태껏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포천교회 모습 2020.02.24 yangsanghyun@newspim.com |
또 종교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지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급성 전염병 발생 등 유사시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수칙 안내와 현장 확인 등이 필수적이지만 그간 확진 환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통해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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