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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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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주관한 자리서 밝혀
"질본‧중수본 체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대구‧경북 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모든 자원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23일 기준으로 500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우선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병상과 인력, 장비, 방역물품 등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전폭 지원하는 체제로 바꿨다"며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히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병상과 인력, 장비, 방역물품 등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전폭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자원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감염 환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내어 치료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는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의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미 자발적으로 자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안전과 국가안위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치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일반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며 확진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가용 병실과 병상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방역에 총동원 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입니다. 주로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앞장서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자체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감염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여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 취약시설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하여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 주셔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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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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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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