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결정적 영향 재무제표 거짓 기재"
'적정의견' 낸 회계법인에도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5년 만에 약 146억원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
법원은 회계를 조작한 대우조선해양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측에 청구된 금액 가운데 60%인 약 10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30%인 약 4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 자료로 투자자에게 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이를 바탕으로 형성됐다는 신뢰 아래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회사와 해당 법인의 이사인 고 전 사장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2014년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해 허위로 14·15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허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냈던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이들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법원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각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이날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