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되는 자' 시정권고 및 등급재분류 받아
'왕비의 맛' 모니터링 계속..."콘텐츠 문제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선정적인 광고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모바일 시뮬레이션게임 '왕비의 맛(퍼블리셔 중국 37게임즈)'이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광고가 삭제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게임 내 선정적인 콘텐츠 존재 유무에 따라 '등급재분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왕비의 맛'은 여성의 신체 일부에 독을 찍어 바르는 등 선정적인 광고를 각종 SNS에 올리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자체등급사업자를 통해 '15세 이용가'를 받은 게임이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에서 나올법한 광고가 나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사진 = '왕비의 맛' 게임 캡처] 2020.02.17 giveit90@newspim.com |
그렇다면 '왕비의 맛'은 광고와 선전물에 대한 시정권고 및 등급재분류 첫 사례였던 '왕이되는 자(퍼블리셔 중국 CHUANG COOL ENTERTAINMENT)'의 전철을 밟게 될까.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다"면서 "광고와 게임 내용이 달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법 제38조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광고 등에 대해선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를 시작한 '왕이되는 자'는 지난 2018년 4월 여성을 상품화하는 등 자극적인 광고를 내보내 광고 차단 조치를 받았다. 동시에 연령등급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구글에서 한차례 17세 이용가로 상향된 이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조정됐다.
'왕비의 맛'도 게임 내용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게임 내 ▲'미녀'들의 의상 수위와 ▲미녀들의 각자 다른 성적 매력을 암시하는 분위기 ▲게임 내 자극적인 스토리 라인 등에 대한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왕이되는 자'는 모니터링 결과 콘텐츠 자체에 선정성이 있다고 판단돼 등급분류도 함께 진행했다"며 "왕비의 맛은 현재 등급재분류 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게임 이용자들의 민원 접수에 따라 등급재분류 검토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지난 2015년부터 기존의 시정권고 심의회의를 사후관리 심의회의로 확대해 월 4회(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9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모니터링 업무는 총 7만 8880건이며 이중 시정요청이 1만 1547건(14.65%), 시정권고가 4392건(5.57%)로 집계됐다.
중국 게임사의 무분별한 국내 서비스 사례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게임사 특성상 국내에 지사를 두고 서비스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국내법 적용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십억대의 매출에 비해 수천만원에 그치는 벌금은 운영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해 효과가 적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등급분류 당시엔 12세, 15세 이용가 게임을 만들면서 나중에 선정적인 광고로 흥미를 끄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광고로 다운로드 수를 대폭 늘리는 반짝 효과를 보고 있다"며 "게임위가 모니터링 주기 및 사후 등급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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