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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金)] 당국 "보험금 제때 줘라"…손보사 '이례적 상황' 고려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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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DB손해보험, 보험금 지연 지급 제재
금감원, 2017년 '보험금 지급관행' 전면 개편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작년 초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에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어긴 사례로,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에 각각 500만원,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법조항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가 1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 지급은 했지만, 기준일 훌쩍 경과

이러한 사실은 금감원이 손해보험사 상위 3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금 청구, 지급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해당 사례(보험금 지연 지급건)가 지적됐죠."(현대해상 관계자)

다만 문제가 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한 부부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부인은 가게 밖에 남편이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아 경찰 조사가 길어졌고, 현대해상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부인과 합의했다. 보험금이 지급된 시점은 지급기한보다 37영업일 지난 후였다. DB손해보험은 옥상에서 한 학생이 추락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18영업일 늦어졌다.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신청한 고객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어렵다면? 청구일 기준 30일 이내로 지급 예정일을 정해 고객에 안내해야 한다.(대신 보험금에 연 5%의 가산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이 30일도 훌쩍 넘겨 고객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부득이하게 경찰 조사가 길어진 부분을 어필했음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아래 Tip! 참고)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해석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과태료를 낸 후 두 회사에 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 보험금 공시 강화하고, 지연이자 상향

보험사가 고객에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그 동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내놓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편안'이다. 금감원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국민이 보험에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 ▲보험금 지급 공시의무 강화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이자율 상향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억제 등이 실시됐다. 

이중 공시의무가 강화된 것은 보험사에 지급이 지연된 보험금 금액, 사유, 건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률, 불만족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됐다. 고객이 보험사별 지급성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또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보험금이 늦게 지급될 때 붙는 이자율을 전보다 올린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다. 이전에는 30영업일을 지나도 가산이자가 5%로 동일했지만, 2016년 4월부터 ▲31~60일 9% ▲61~90일 11% ▲90일 이후 13%의 이자를 내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 조사로 늦어질 때, 보험사들은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사고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처럼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한다. 가지급 제도는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담겨있다.

[Tip!] 보험사, 이럴 땐 보험금 늦게 줘도 괜찮다

1. 보험계약 약관이나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4.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보험금 지급 지체, 감액 등 유도하기 위해 부당하게 소 제기한 경우 제외, 조정 신청한 경우도 동일)
5.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6.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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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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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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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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