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제재심…"검찰 수사의뢰 의견 담아 조치안 작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사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상정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곳, 사건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313명으로 파악됐다.
[CI=우리은행] |
앞서 우리은행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계좌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무단 도용된 사례가 약 4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경영실태평가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해 추가 검사를 벌여왔다. 이후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사건을 제재심에 올리기로 하고, 지난해 말 이 사건에 대한 조치안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금감원에서 제재심 조치안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선 제재심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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