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현종, 美 웡 부대표와 러시아 동행…제재 완화 동향 파악
민주당, 오늘 예비후보 면접 마감...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4·15 총선 63일 전입니다.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정치권도 총선 체제로 전환, 이번주 중 선거 채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합니다.

주요 조간신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여부를 결정 짓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지요. 정당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자유한국당의 비례의원 숫자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의원 만을 배출하기 위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당 입장에선 기존 한국당 만으로는 비례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묶여있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맞서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아무튼 오늘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총선 구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까지 총선 예비후보 면접을 마감하구요. 이르면 내일부터 경선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선 체제를 상당히 빨리 가동시킨 것이고, 후보자 면접까지 끝내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략 공천지역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4·15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보수 통합신당 참여 여부를 최종 추인하고, 사실상 통합신당으로 가는 문턱을 넘습니다. 이제 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진영의 '헤쳐모여'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과연 총선에서 어떤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12.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안보보좌관, 3차 북미정상회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시사/뉴스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추가 북미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한다고 말해, 미국 입장에서 모종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지 않는 한 3차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軍, '신종 코로나'로 사관학교 입학식 가족 참석 불허→허용 변경/뉴스핌
군이 곧 있을 육·해·공 사관학교 입학식에 생도 가족의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 없이 진행하기로 했던 것에서 일보후퇴한 것이다.

美 CSIS "北 영변 핵시설서 방사성물질 이동 추정"/뉴스핌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과거 방사성 물질의 이동과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 3대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하명수사' 의혹에 靑이 침묵하는 까닭은…/노컷뉴스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는 불필요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일차적으로 종료되고 기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일각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전해졌다.

日언론 "文대통령, 이낙연의 징용해법보고서 채택 안해"… 靑관계자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는 그 언론사 자유"/동아일보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30년 후 육군의 모습은?…사단 없애고 병력도 18만~22만명/이데일리
병역자원 급감으로 2050년 우리 육군의 병력 규모는 18만~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듈화 편성을 통한 레고형 부대 구성으로 육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구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육군본부가 최근 발간한 '육군 비전 2050' 책자에 따르면 30년 후 육군은 상황에 따라 신속히 변신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언제든지 헤쳐모일 수 있는 느슨한 형태로 부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美 북핵협상팀 4명 중 3명 보직 변경… 사실상 해체/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유엔 차석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작년 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을 아시아 국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지난달 말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도 유엔 다자간연대 특사로 보냈다. '비건팀'으로 불리는 대북 협상팀의 핵심 4인방 중 셋이 팀을 떠난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비건 대표도 부장관직을 겸해 북한 이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영함, 6년만에 신형 음파탐지기 달았다/조선일보
1970년대 수준의 부실 소나(음파 탐지기)를 달아 '방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수상구조함 '통영함〈사진〉'이 6년 만에야 신형 음파 탐지기를 달았다. 통영함 논란은 지난 2014년 함정에 부실 음파 탐지기가 부착된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해군은 2015년 음파 탐지기 없이 '눈먼' 통영함을 인수했지만,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달 한미연합훈련 명칭서 '동맹' 또 빼기로/조선일보
우리 군이 다음 달 실시하는 한·미 연합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군은 작년에 키리졸브 연습을 폐지한 뒤 이름을 '19-1 동맹'으로 바꿔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 명칭에 반발했고, 하반기 연합 훈련에서는 '동맹'이라는 말을 빼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리스 "미국, 지소미아 중요" 청와대 폐기론 재부상 경계/중앙일보
청와대 일각에서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움직임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the Habib House)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WHO 결정 따라 명칭 '코로나19'로 ['코로나19' 확산]/경향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식 명칭을 'COVID-19'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 이 명칭을 따른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한강', 홍준표 '낙동강', 김병준 '세종' 벨트 완성되나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전략으로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를 형성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서부권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동부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한강 벨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與 청년 정치인들 '엉뚱한 지역구' 출마…"중진 입김 탓" 뒷말 / 뉴스핌
'청년 정치'는 21대 국회에서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 비례 몫은 대폭 줄었고, 지역구에선 기성 정치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기득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선·중진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기반이 없는 청년 신인들만 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전셋집은 종로구 동쪽 혜화동, 이낙연은 서쪽 교남동… 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텃밭인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을 부각하겠다는 황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다.

김민석 "끝장 토론" 신경민 "철새가 좀비로"… 총선면접 영등포을서 맞붙은 대학 선후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면접장에선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하는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충돌했다. 김 전 의원은 면접장에서 신 의원과 신상·정책을 망라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는다"고 응수했다.

[단독]"대통합신당 공관위 9→13명" 확대안에 유승민계 반발 / 중앙일보 
통합신당 준비위원회(통준위)가 곧 출범할 가칭 '대통합신당'의 공천관리위원을 현재의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통합신당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공관위도 확대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당의 공천을 주도할 수장은 현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을 유지키로 했다.

키워드 넣고 무작위 검색했다···여당 20명 인재영입 막전막후 / 중앙일보
정당 인재영입은 '총선 특별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각 당이 최적의 인물을 물색·설득해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철통 보안"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인재영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해찬 대표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됐다"고 11일 선언한 민주당 인재영입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민주, 이르면 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이달말 투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4일부터 4·15총선 당내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14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0만표 벽 넘으면 '의제정당' 꽃핍니다 / 한겨레
문이 열리고 있다. 저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건 70만표.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를 앞두고 의제정당을 내세우는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 그 주인공이다.

집안싸움'…서울 강서갑, 종로만큼 뜨겁다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서울 강서갑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무난한' 수성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선을 두 달여 앞둔 12일 당내 강서갑 기류가 심상치 않다. 현역인 금태섭 의원(왼쪽 사진)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오른쪽) 때문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 전 의원을 '부적격' 후보로 결론내면서 두 예비후보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 강서갑은 들썩이고 있다.

새보수당, 김웅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나 / 한국일보
새로운보수당이 4ㆍ15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새보수당이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로, 그가 '변칙 정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개혁'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