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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미래민주당·돌아오는 새누리당·친박신당...유사명칭 정당 난립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5:36

총선 진풍경...무소속 파란 점퍼·유사명칭 정당·길거리 여론조사
이용주, 새정치·국민의당·평화당·무소속 거쳐 "민주당 입당할 것"
선거법 위반 소지, 황교안 vs 이낙연 스티커 여론조사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15 총선을 두달 가량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총선에 승리한 뒤 특정 정당에 입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무소속 의원이 있는가 하면, 기존 정당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생정당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명칭을 섞은 정당이 창당을 준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사라진 정당명을 '이삭줍기'한 정당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선거법에 어긋나는 '길거리 여론조사'를 벌이는 유튜버와 이를 인용하는 유튜버도 생겨났다.

전남 여수갑에 출마하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선거 구호는 '여수를 더 크게 이용주와 더불어'다. 이 의원은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과 하얀색 글씨로 인쇄된 점퍼를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총선에서 승리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조속히 민주당에 입당해 힘을 보태라는 게 주된 권유사항이었다. 그 뜻이 저와 다르지 않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민주당에 복당한 권오봉 여수시장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입당 여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후에 국민의당 정당명을 달고 출마를 했다. 지난 2018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쳐질 때 이에 반발, 민주평화당 창당작업에 합류했다. 그 이후 평화당 탈당 의원들이 꾸린 '대안정치연대'에 잠시 몸을 뒀다가 창당 순간에 발을 뺐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일 여수갑 지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주 의원 페이스북]

미래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합친 미래민주당 출현...친박연대 연상시키는 친박신당

'미래민주당'도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대표 정당 이름에 민주당 이름을 덧씌운 셈이다. 미래민주당 중앙당창당위원회는 지난 1일 결성됐고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미래민주당 창당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미래민주당 창준위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창당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발기 취지문에서 "개정된 선거법 특성상 다당 출현 가능성은 높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해주는 정당의 창당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 지난달 28일 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해 명칭사용 불허를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급조되고 있는 미래한국당 명칭과도 유사해 유권자들이 정당명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심대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이외에도 과거 '친박연대'를 연상시키는 '친박신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12일 신고를 마쳤다. 또 '원외'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공고를 내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진=유튜브 '신의한수' 2월 10일자 캡처]

"이낙연·황교안,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선거법 어긴 '길거리 스티커 여론조사' 논란도

차기 대선 주자 1·2위 대결이 펼쳐지는 서울 종로에서는 '길거리 여론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한 유튜버는 지난 9일 종로구 일대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12일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그러나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가 이를 인용한 콘텐츠를 10일 제작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후보자 선호도를 조사하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공직선거법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승산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밴드웨건' 효과 혹은 약세 후보를 밀어주는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탓에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보도·공표되는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의 방법과 공표내용 등을 규정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인지도·선호도 여론조사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길거리 여론조사'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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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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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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