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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신설..집값 담합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40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감정원에는 상설조사팀 신설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한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세부 추진방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먼저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국 17개 시·도,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수사,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집값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감정원에 대응반을 지원하기 위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40여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본사와 30여개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신속하게 실거래 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되면서 이상거래 조사기간을 약 1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16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오는 21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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