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이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일본이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이번 제소는 일본이 지난 2018년 11월 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내용에 더해, 제소 이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한다고 한 차례 제소한 바 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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