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2:3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2:30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부정 채용 청탁' 혐의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업무방해죄만 '유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염 의원은 법원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염 의원의 혐의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직권남용죄 등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부정 청탁 혐의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많은 권한과 책임,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은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지지자들이 청탁한 지원자를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요구해 강원랜드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채용 업무 일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나아가 공정하고 정정당당함을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강원랜드와 이에 속한 인사담당자 등이나 실질적 피해자는 1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했다가 부정 채용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라며 "이들은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보좌진들에게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런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채용은 결과적으로 강원랜드 사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선발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판사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행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성립된다"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의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외관상 직무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염 의원은 "이 사건은 폐광지역 자녀들의 취업 문제에 관한 것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혐의 중 3건에 대해 무죄가 났지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재심에서 자료·증언 등을 통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항소의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대표가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반칙을 행한 전형적인 적폐"라며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상 초유로 검찰이 수사와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치면서 2명의 정치인을 타깃으로 기획·정치 수사를 해왔다"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이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과 강원랜드 호텔에서 만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며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염 의원이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이자 국내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위 등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전 사장은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염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2월 13일 예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