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복무기간 단축' 병역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공군, 낮아진 지원율에 고심…육군 등 타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르면 올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군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대구=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9월 27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K-2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와 국군 장병들이 도열해 있다. 2019.09.27 alwaysame@newspim.com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육군과 해병의 복무 기간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8개월이다. 다만 병 지원율 저하 등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각 군의 복무기간을 조금씩 줄여왔다. 그러다 2018년 국방개혁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
다만 공군은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줄인 바 있다. 때문에 2018년에는 복무기간이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2개월만 줄어들게 됐다.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현재 공군은 가장 짧게 복무하는 육군(18개월)에 비해 4개월이나 더 근무하는 셈이 됐다. 이러한 이유로 군 안팎에서는 공군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타군에 비해 긴 복무 기간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군 병사 경쟁률은 0.58대1, 사실상 미달이다. 공군병 모집이 미달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공군은 지난해 추가 모집까지 실시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측은 낮아진 지원율에 대안을 고심 중이다. 특히 복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무 기간을 단축하려면 병역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향후 국회 논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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