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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빌미로 협박, 24억원 뜯어내려 한 언론인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10:00

재판부 "다른 공갈미수건으로 공소 제기, 동기·경위 참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취재를 빌미로 협박해 24억원을 받아 챙기려다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모 언론사 취재본부장인 이모(62) 씨는 2018년 6월 초순 A씨 등 재중동포들로부터 "B씨의 소개로 암호화폐를 샀다가 가격이 떨어져 큰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취재를 핑계삼아 24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결심한 이씨는 같은 달 18일 B씨에게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날에도 이씨는 "오늘도 피해자 측과 기자회견 등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기사가 나가면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회사를 수색, 다른 문제점들이 밝혀질 것"이라며 A씨 등과 합의를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차례에 걸쳐 전송했다.

20일엔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늘 집회 신청을 할텐데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고 기사화 되면 사기꾼 회사로 인식이 박혀 회사는 전멸이고 그 뒤 경찰의 수색이 이뤄지면 이것저것 밝혀지게 돼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유명성이 있지 않느냐"고 협박했다.

결국 22일 B씨가 이씨의 사무실을 찾아오자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해 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인터뷰 기사 등 모든 것을 폐기처분할 것"이라며 2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기사를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이씨의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당시 이씨는 다른 공갈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 제기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가상화폐 피해에 관한 합의를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며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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