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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야근수당 산정,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08:29

연장시간에 1.5배 적용하던 판례 뒤집어
노동자들 초과 수당 더 받을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은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1.5배로 계산토록 해 시간당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자 입장에선 불리한 셉법이었다. 하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이 커져 초과근무 수당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지난 22일 이모(46)씨 등 7명이 대전의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A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로 "근속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가산율 1.5배를 적용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이다.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야간·연장 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때 '1.5시간'으로 적용했다. 이 경우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곱하면 총근로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대법관 13인 중 이기택 대법관만을 제외한 12인의 다수의견이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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