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성·누범기간 중 범죄…징역 8개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주인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서 짖기 시작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강아지가 주인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미리 계획한 범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