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지자체가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2019.7~2019.12)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가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었다.
특히,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적발률과 적발건수 역시 지난 2018년 1.8%(9건)에서 2019년 2.95%(23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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