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배우 이태곤(43)이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4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선고 기일이 미뤄졌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민사14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당초 22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예정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양측 간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2월 3일 오후 오후 5시로 조정기일을 잡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 사건은 2017년 1월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다. 이태곤은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 앞에서 이모씨 등 2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 이태곤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 됐고, 이태곤은 그해 4월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3억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폭행 피해로 인해 장기간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산정한 금액이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같은해 9월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사건 선고와 별개로 지속됐다.
앞서도 수차례 조정이 진행됐지만 가해자 측은 보상 금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선고 일정을 변경해가며 다시 조정에 회부함에 따라 이번에는 양측이 극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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