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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화당 트럼프 탄핵심판 '속전속결' 제안…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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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과 변호인단 진술 시간 각각 2일로 제한
추가 증인·증거 채택 의무화 안 해...토론 뒤 표결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운영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오후 매코널 대표가 발표한 상원의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에는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결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모두진술 시간 2일로 제한...클린턴 때는 3일

우선 결의안은 하원 탄핵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탄핵 주장'과 '변론'의 시간을 22일부터 각각 최대 2일(24시간, 매일 12시간)로 제한했다. 소추위원들의 진술이 끝나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서는 방식으로, 양측의 이 같은 '모두진술'에는 최대 총 4일(48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2019.0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매코널 대표는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규정을 반영해 결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배분됐던 모두진술 시간은 각각 3일로, 당시와 비교하면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들은 최대 16시간 동안의 질의 시간을 갖게된다. 이후 각각 2시간씩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의 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 추가 증인·증거 채택 의무화 안해

결의안에는 추가 증인 및 증거 채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질의 응답이 끝나고 의원들이 4시간 동안 추가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뒤 표결을 통해 찬성을 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주장과 변론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내세울 수 없도록 했다. 추가 증인 및 증거 채택 과정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하원 탄핵조사 때 부르지 못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결의안에는 해당 안이 통과되면 탄핵소추안 기각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 부결이 유력시된다.

매코널 대표의 결의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능한 빨리 끝내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매코널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조속히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에 속도를 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21일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소추안 기각 투표 방안 역시 결의안 표결 이전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대표가) 추가 증인과 증거의 채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재판을 서둘러 종결하려 한다"며 결의안에 담긴 불공평한 제안과 결함들을 대체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심리 21일 본격 시작...주 6일 실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본격적인 탄핵심리 절차는 미국 동부시각 21일 오후 1시에 시작될 전망이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진행된다.

첫날 표결을 통해 심판 운영 규칙 등을 정한다. 하원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진술은 규칙이 마련된 뒤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코널 대표의 결의안은 진술 개시 시점을 22일로 제안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열리는 오는 2월 4일 이전, 약 2주 내에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때는 심리 개시부터 판결까지 약 5주가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의 친정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상원의원 전체(100명)가 표를 던진다고 하면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명, 무소속은 2명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의회 하원의장이 7명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을 발표한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캐피톨 힐의 모습. 2020.01.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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