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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불법파견 3년 룰' 깼다.."5년 전 임금도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9일 04:00

춘천지법 강릉지원 "불법파견 근로자에 5년 전 임금까지 배상해야"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정규직과 차별을 '불법행위'로 볼 지 관건
톨게이트 수납원 소송 등 영향에도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 적용해오던 '3년 룰'을 깼다. 현행법상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따른 임금 차액도 3년 전까지만 인정했지만, 이를 정규직과 차별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고 5년  전 임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도로교통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 등 노동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향후 추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파견근로는 불법…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준과 달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강수정 판사는 파견근로자로 일했던 조모 씨가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조씨 손을 들어주며 2185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 씨는 2012년 3월 삼표시멘트의 하도급 업체인 동일에 입사했다. 조 씨는 사실상 삼표시멘트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삼표시멘트의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다 2015년 2월 동일이 삼표로부터 도급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당시 조 씨를 제외한 60여명의 동료들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삼표시멘트와 동일은 불법파견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조 씨는 이후 2018년 1월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고용에 관한 의사 표시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파견 근로가 '불법'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 까지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인 2185여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는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정규직과 차별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송을 제기할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행위가 발생한 10년 이내 혹은 그 사실을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까지 인정된다. 결국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단순한 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도 파견근로자에게 자사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정해왔으나, 소 제기 3년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시멘트 측은 조 씨의 청구가 사실상 임금 차액 청구라는 이유를 들어 이미 배상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조 씨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아니었고, 관련 민사사건과 조 씨가 주장하는 차별금지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상이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대책위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 톨게이트 수납원 소송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 미칠까

그동안 법원은 불법 파견근로에 따른 임금 보상을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 전 임금 차액까지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왔다. 이 때문에 파견근로자들도 통상 최대 3년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관련된 노동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사 톨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 정모 씨 등 36명이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심은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3년 전 임금 차액만 인정했다.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는 "종전에는 불법파견 근로자들이 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고, 이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돼 최대 3년까지의 임금 차액만 받아왔다"며 "만일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톨게이트 수납원 사건 등 관련 사건에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다"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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