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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文艺漫步】②希望中韩影视界交流越来越活跃——专访导演李海蜀、黄彦威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0:18

"第一届亚洲之光中韩电影论坛"2019年12月20日在首尔落幕,主题为"中韩电影工业的未来之路",邀请中方导演李海蜀、黄彦威以及韩方导演申宰豪出席,深入探讨两国在影视剧制作等方面相同与不同之处,增进彼此了解。韩国纽斯频(NEWSPIM)通讯社作为活动合作媒体,对李海蜀和黄彦威导演进行了专访。

左起依次为影评人耿聪、李海蜀导演、黄彦威导演、申宰豪导演【图片=记者 周钰涵】

▲首届亚洲之光中韩电影论坛落下帷幕,两位与韩方导演申宰豪进行了深入交流,你们对参加本次活动有何感想?

李海蜀:本次参加论坛,给我最直观的感受是讨论主题深度很深。不仅仅是我和黄彦威导演向在座的观众们进行了影视业分享,申宰豪导演也将韩国的电影工业制度、环境等领域做了深入剖析,我也通过这场活动受益颇多。

黄彦威:首先,我认为韩国影视界从业人员与我们一样,渴望拥抱时代变化,包括申宰豪谈到可以接受拍摄流媒体视频等,这种想法与国内同行一致。其次,从现场的氛围不难发现,大家对中韩交流的欲望非常强烈,若两国的人文交流能更上一个台阶的话,也会推动影视人员的交流。

▲两位认为中韩在影视剧的制作方式有何相同或不同之处,又有哪些可以借鉴的地方?

黄彦威:我们也是这次来交流才了解到韩国电影已经有了工会制度,与美国相似,这对培育和保护电影各个专业的人才非常重要。如果未来中国影视业也能逐步实行类似于韩国同行的工作时间标准等制度,将有效促进整个行业的健康发展。他们在沟通、制作上的品管控制理念和执行也是值得我们学习的。

李海蜀:韩国经典影片频现,我非常喜欢《素媛》、《寄生虫》等电影,它们的共同点就是关注社会问题;中国电影最近几年也越来越关切现实,涌现出一批现实主义力作。我们两国同行有许多值得互相学习和借鉴的地方。

李海蜀导演【图片=在韩影人协会提供】

▲我们知道李海蜀导演曾参与创作电影版和电视版《神话》,相对于电影版,电视版《神话》更宏大,您是如何将电影版成功转换至电影版的?

李海蜀:从电影转为电视剧需要寻找核心戏剧点,电影讲述一个人的前世今生,主人公通过梦境看到自己前世的遭遇;到了电视剧,它的体量明显扩大,所以不能仅在故事层面进行延伸,我们需要找寻人物关系,经过深思熟虑发现可以从穿越入手。中国有几千年文化,一个现代人带着现代思维穿越到中国历史长河中,会有很多可以发挥的空间。所以这个戏剧点找到后,所有的问题就迎刃而解,我们把情节重新设定,故事就可以源源不断的发展。

▲听说李导在事业上升期时选择赴美游学,并参与电影《尖峰时刻》实习。您认为这段难忘的游学经历对影视剧创作有何助益?

李海蜀:那个时候时间相对充裕,所以就跟随成龙大哥到大制作电影剧组里实习,让我彻底感受到了好莱坞电影制作流程,看到了很多拍摄时的新技术,我也借此机会开辟了国际视野,给我在未来影视剧的创作打下坚实基础。

您既是编剧,也是监制和导演,您最喜欢这三种角色中的哪一个?为什么?

李海蜀:我更喜欢导演,如果说编剧创造作品,那么导演职责就是将这个作品呈现给观众。随着年龄的增长,未来会尝试监制,这个角色可能需要的是对全局的把控能力,包括财务分配、支出等问题。总体来说,会有监制工作,但仍以导演为主。

李导未来有何计划?

李海蜀:计划一直没有中断,目前已创作好了两个电影剧本,一个是动作喜剧,一个是科幻喜剧,两个都在推进,希望尽快与观众们见面。

▲黄导,您的简历令人惊讶。您一直在生物学领域有所造诣,进修至博士后,但为何突然进军影视行业?

黄彦威:我是一名理科生,本科毕业于南京大学生物化学系,并在中国科学院微生物研究所硕博连读,主修遗传学。博士毕业后去了美国加州大学尔湾分校做博士后,是神经分子生物方向,专攻记忆形成的分子机制。

黄彦威:我爱好文学,但由于父母是工程师,所以在他们的指引下我在高中时选择学习理科。即便如此,我依然没有放弃文学,闲暇时会进行创作,研究生时期还接触到文学网站。其实我当时并未想过做导演,但可以尝试做一名作家,就在我海外进修时有了这样的机会,所以就以编剧身份入行,之后才逐渐走上导演之路。现在回想起来,此前的文学创作经历给我做导演起到很大帮助。

▲您2008年进入影视圈,作为电视版《神话》的编剧,它是您首个影响力的作品,2010年被央视八套定位开年大戏,短时间内获得成功,想必定是您不断努力的结果吧?

黄彦威:剧本长达60万字,能写出来需要一定的积累,可能我在研究理科的时候逻辑思维锻炼更多一些,所以我也把很多东西加入到编剧创作上来,这可能是我在编剧、自我创作上比较专注和比较努力的一方面。同时,男生大多喜欢历史,所以电影版《神话》架构情绪更明显,但电视版则更倾向如何更多地将历史与人物结合。

黄彦威导演【图片=在韩影人协会提供】

▲从学术性研究论文到写穿越类型的电视剧剧本,您觉得这种跨度对您有没有难度?前者会不会对您的艺术创作起到辅助作用?

黄彦威:其实很多理科生都活跃在影视圈。可以说理科生在转文科优势与劣势并存,优势是逻辑性强,所以剧本前后构思缜密;而劣势则是理科生写剧本与做研究不同,往往需要团队配合。所以在创作的过程中,交流是非常大的挑战。

黄彦威:对于一个剧组来说,你需要很多不同方向、不同部门、不同思想的人进行交流,所以跨度很大。怎么去与别人沟通,怎么样说服别人,怎么样接受别人的意见是个很大的挑战。如果能够克服这个挑战,将会对你未来的艺术创作起到很大的促进作用。

▲黄导非常中意喜剧,比如与李导共同执导的电影《老板来了》、《傲慢与偏见》和《搞定岳父大人》,未来也会一直朝着这个方向走下去吗?

黄彦威:我很喜欢看奉俊昊导演拍摄的电影,从《杀人的回忆》、《汉江怪物》再到《雪国列车》、《寄生虫》,每次都给人惊喜,电影类型也不尽相同,所以现在很难说用影片的类型定义一名导演。我也是一样,不论是喜剧片还是科幻片,只要剧本优秀,我都可以去尝试。

论坛嘉宾与观众合影【图片=记者 周钰涵】

▲最后两位导演想对读者们说的话?

黄彦威:电影充满了无限可能,对我来说,类型的多样化、互相借鉴与学习很重要。我认为,中韩在影视剧的制作模式、演员的演技呈现手法有所不同;所以,两国之间加深交流可以帮助很多领域升级,因为只有交流才能更加了解彼此的优缺点,才能进行互补与整合。

李海蜀:非常期待中韩文化交流,希望有更多两国优秀影视作品在彼此的国家上映或播出,让两国观众通过观看不同题材影视作品,进一步加深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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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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