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사태 공범' 증권사 PBS본부, 인력이탈·잔고축소 이중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달 최고치 갱신하던 PBS 계약고,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
지난해 7월 라임 사태 직격탄…사기 저하에 인력이탈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을 견인해오던 대형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가 라임자산운용 사태라는 암초로 위기에 봉착했다. 가파르게 성장하던 펀드 계약고는 라임 사태 이후 최근까지 감소 중이다. 문제가 된 펀드를 기획한 신한금융투자 전 PBS 본부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까지 발생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PBS 계약고는 지난해 8월 35조원을 달성한 이후 줄곧 하락세다. 지난해 10월, 11월, 12월 말 기준 모두 34조원 초반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일 기준 34조7900억원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고점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1월 6일 기준 각 증권사 PBS 계약고 현황 [자료=업계 취합] 2020.01.08 goeun@newspim.com

지난해 하반기 점유율 1위였던 미래에셋대우는 10월말 8조5263억원, 11월말 8조4223억원, 12월말 7조6750억원으로 계약고가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 6일 기준으로는 삼성증권에게 1위를 내줬다.

가파르게 성장중이던 PBS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다.

PBS는 증권사가 운용사에 대출·자문·리서치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다.

직전년도 24억원이었던 계약고는 지난해 8월말 35조원을 넘어서며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현재까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PBS 본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신한금투 PBS 팀에서는 이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직원 신모씨는 이종필 라임운용 부사장 함께 검찰 조사를 피해 잠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에서 주문제작(OEM) 방식으로 기획한 상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운용은 해당 펀드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기죄 적용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펀드의 기획자이자 판매자인 신한금투 PBS본부에는 공범 의혹이 제기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신한금투 PBS 사업을 이끌어왔던 임 모 본부장의 일탈로 사태가 커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임 모 본부장은 공격적인 영업으로 사내 연봉 1위를 기록했었다. 신한금투는 최근 임 모 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이 자리에 김홍기 전무대우를 선임했다.

PBS 본부에 문책성 인사가 가해진것은 신한금투 뿐만이 아니다. NH투자증권도 라임과 TRS 거래로 100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지난해 12월 PBS 본부장을 박종현 본부장으로 교체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PBS 조직이 축소개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투자자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장기적으로 은행 및 증권사 주가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보다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펀드 손실율은 최대 70%, 손실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전망"이라며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판매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도 적지 않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산관리(PB)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