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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핀테크 업종, 소득·법인세 50% 깍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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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절반 깎아주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FinTech) 업종이 추가된다. 또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첨병 기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5일 발표했다. 조특법 개정내용을 보면,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이 포함됐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가 5년 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과당경쟁우려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일부 부적합 서비스업종이 제외된 핀테크 업종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2019.05.23 alwaysame@newspim.com

금융·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에 추가,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및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며 "혁신성장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명확화한다. R&D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가 규정된 것. 개정안에는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해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등을 담았다.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자산 범위도 분명히 했다.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때에는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배제 사유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예컨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 등이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지난해 12월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다.

공제대상 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G시설의 안전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공급시설 및 송유관법에 따른 송유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1.03 mironj19@newspim.com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경우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해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명확히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도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정했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소득세·법인세 3년 100%+2년 50%'로 규정했다. 감면대상사업 범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사업으로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다.

이 밖에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종료에 따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의 유비 비용을 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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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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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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