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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핀테크 업종, 소득·법인세 50% 깍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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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절반 깎아주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FinTech) 업종이 추가된다. 또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첨병 기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5일 발표했다. 조특법 개정내용을 보면,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이 포함됐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가 5년 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과당경쟁우려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일부 부적합 서비스업종이 제외된 핀테크 업종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2019.05.23 alwaysame@newspim.com

금융·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에 추가,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및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며 "혁신성장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명확화한다. R&D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가 규정된 것. 개정안에는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해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등을 담았다.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자산 범위도 분명히 했다.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때에는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배제 사유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예컨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 등이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지난해 12월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다.

공제대상 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G시설의 안전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공급시설 및 송유관법에 따른 송유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1.03 mironj19@newspim.com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경우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해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명확히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도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정했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소득세·법인세 3년 100%+2년 50%'로 규정했다. 감면대상사업 범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사업으로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다.

이 밖에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종료에 따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의 유비 비용을 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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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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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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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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