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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R&D·투자 확대 기업 세부담↓…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15:05

소재·부품·장비 R&D 등 1800억 감면
정부 "올해 세입 예산에 큰 영향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약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카드를 추가로 꺼냈다.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 셈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약 1800억원 감면하는 효과가 있는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방점은 기업 세부담 경감에 찍혀 있다. 먼저 R&D 비용의 최대 40%를 세액 공제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현행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소부장 분야를 새로 넣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합동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19 alwaysame@newspim.com

소득세·법인세를 5년 동안 50% 깎아주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다소 줄여준다. 현재 법인세법상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는 국내 본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세부담도 덜어준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법인세에서 인건비를 일부를 빼주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와 어업인 등의 소득세 부담도 낮춘다. 최대 5년 동안 소득세 9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서비스를 추가한다. 소득 5000만원 이하 어로어업인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기 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약 18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가 1200억원으로 가장 많다. 5세대 통신(5G) 시설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금 감면 효과는 600억원이다.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는 세금을 200억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행령 전체 세수 효과는 약 1800억원 감소"라며 "이 중 2020년 세입 예산안에 600억원이 이미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재현 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 세입 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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