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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8년 만에 사면된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총선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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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인사' 이광재 복권... 한명숙 전 총리는 제외
정치권에선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도 특별사면
'민중총궐기' 한상균 사면에..."노동존중 노력 차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일자로 특별 사면된다. 정부가 신년을 맞아 선정한 특별 사면자 명단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 전 지사의 복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친노 인사' 복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지사와 함께 특별사면이 예상됐던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 뉴스핌DB]

이 전 지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다.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한 1988년부터 함께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제 17·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며 지난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원도지사로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직을 잃었다. 이번 복권으로 이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확정 받은 지 8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지사 복권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성은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며 "5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되지 않고, 형이 확정된 2011년 이후 공무담임권에 대해 오랜 기간 제한 조치를 받았기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지사가 복권되며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원도 출마에 대해선)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선거사범 중에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복권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일부 기업체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소재 경로당 9곳에 26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특별 사면을 실시하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야권 정치인 중에는 신 전 의원과 함께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사면 받는다. 공 전 의원은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와 바이오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상균(가운데)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광수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31일자로 특별 사면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조직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출됐다. 이후 이듬해 5월 1일 노동절에 시위를 이끌며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 논란이 일자 한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7개월 가량 조계사에 피신해 있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2년 6개월 간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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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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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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