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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바른미래 당권파·안철수계·한국당도 동참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5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제안"
"공수처, 탄생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오는 30일 표결 처리될 예정인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백혜련 안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안은 견제는 없고 복수가 있는 내용으로 정치 조직을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은 수정안 취지에 대해 "백혜련 안과 4+1협의체 수정안은 공수처에서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해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의 독립,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약화시킨다"며 "공수처에 대한 견제 없이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하여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우월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정치조직으로 기능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권은희 수정안은 공수처가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부패 행위와 부패 행위와 관련한 직무범죄를 수사하도록 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국민이 기소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견제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견제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보장했다"며 "공수처가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해 범죄와 부패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절차가 공백이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수정안은 개혁을 위한 수사 조직이 개악의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치주의 기본을 충실히 담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 공수처는 수사 공정이 생명이다. 정치적 중립, 공정, 신뢰가 없다면 공수처는 끊임 없는 의혹과 논쟁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 우리 사회가 지난 역사 과정에서 피로 일군 민주주의도 흔들리며 분열 사회가 될 것"이라며 "문 의장과 민주당에 제1야당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공수처가 탄생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결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총 3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새로운보수당을 꾸린 유승민, 오신환, 지상욱, 유의동, 하태경, 정병국,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신용현, 김수민, 김삼화, 이동섭, 이태규, 김중로 의원도 함께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 김동철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의원도 찬성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이현재, 홍일표, 장제원, 이진복, 이채익, 박인숙, 정점식, 윤한홍, 김학용, 정태옥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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