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이 없는데 어떻게?" 박원순 시장, 부동산국민공유제 선제시행 논란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06: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예고했던 부동산 불평등 해소 방안 '종합세트'인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서울시 선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시장은 신년사에서 "서울시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 하지만 서울시장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장이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월권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서울시 시행방침은 현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2019.12.29 donglee@newspim.com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특정 세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그것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정부나 서울시가 공공임대해야한다는 것인데 현행 법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것인데 위헌 논란까지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해 서울시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공유기금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으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청사진이다.

우선 박 시장이 처음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발표할 때 주요 재원으로 거론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서울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특수목적세가 아닌 일반세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역시 전액이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 역시 배분원칙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납부된 사례가 없어 부담금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액만 남는다. 도심재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특별시, 광역시에 50%가 배분된다. 나머지 50%는 중앙정부 관할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데 이 금액은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에 쓰일 돈이라 서울시장이 임의로 기금화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이라 법개정 없이 정부와 협의하면 개정은 가능하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개발에 부과되는 기부채납은 대부분 서울시가 갖는다. 다만 기부채납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부채납은 국토이용계획법에 근거하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박원순 시장이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하려면 무리하게 기부채납액과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개념에 찬성하는 학자·연구자들도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만큼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면서도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완벽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시행하려한다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과 조세 저항을 예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세금을 확대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소린데 애초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주거취약층과 같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유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면 국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