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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임종석·조국·한병도 검찰 고발…"울산시장 선거 개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54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경선 포기 조건으로 공직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20일 오전 대검찰청에 '청와대의 6.13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고,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청와대가 공천 단계에서부터 총괄 기획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한국당은 당시 송 후보자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이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일본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로 갈 것을 권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19일 울산지검에 출석해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과 자리를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경선 포기를 전제로 자리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한국당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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