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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글로벌 OTT 규제 역차별…소비자권익 구제에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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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글로벌 OTT 사업자 환불 불가 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넷플릭스, 디지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구제'에 고삐를 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influencer) 기만광고를 근절할 '대가 지급' 표시가 의무화되고,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에도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도 통합, 연계가 추진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협업 모델인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기반 강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이 제공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약관 시정에 나선다.

현행 국내법상 OTT 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 등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는 OTT 등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에서 환불 등 계약조건을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내년 시정 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1월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미디어의 질적 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열린 한국OTT포럼 연속 세미나에서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28 mironj19@newspim.com

SNS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더욱이 SNS 인플루언서의 대가 지급 표시의무가 명확화(지침 개정)된다. 사업자 및 소비자 주의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개선요구가 많았던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 논란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감시가 이뤄진다.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정보, 어린이집의 평가 정보 등 육아 관련 방대한 정보는 행복드림(소비자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통합 제공키로 했다.

갑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및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으로 구성된다.

사전조정협의회(공무원‧전문가 3~5인)를 통한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도 구축된다. 상생협력법상 상습적인 위반기업은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등을 통한 금융그룹 감독체계도 제도화된다.

사회적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연계가 추진된다. 무엇보다 시·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도 마련한다. 중간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협의, 연계 운영 필요시 기관 통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이 지원되는 것.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기반도 강화한다. 신보가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인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은 내년 하반기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에 제공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성사업 창업기업과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19.12.10 jsh@newspim.com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데이터베이스(DB)도 대출형·투자형 중개기관 현황,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해외사례 등 정보 확대를 위해 개편한다.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넓히고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특화된 인재도 양성한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확대(860→970팀)하기 위해 창업 인재를 지속 컨설팅하는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가 13개소(10개소)로 확대 조성된다.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지원, 돌봄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2020년 9월) 등을 통해 전문성도 보완한다. 2022년 1800개소로 확대되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방과 후 돌봄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유통지원센터도 2곳 더 추가키로 했다. 농협·생협 주요 매장에서 협동조합 팝업스토어가 설치되는 경우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내년 중 3곳 이상 추가 창출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공정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평가기준이 반영된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제도 도입,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지역·업종 단위 노사협력도 중점 지원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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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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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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